기준경비율 편집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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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경비를 추정하여 계산하는 | 필요경비를 추정하여 계산하는 [[추계신고방법|'''추계신고방법''']]에 적용될 수 있는 [[경비율|'''경비율''']]로, 기준이 되는 경비금액만 수입금액에 곱하여 산정하고 주요경비 3가지(매입비용, 임차료, 인건비)를 경비로 인정받는 방식 | ||
*(참고) 수입금액이 작다면 [[단순경비율]]을 적용 가능 | * (참고) 수입금액이 작다면 [[단순경비율]]을 적용 가능 | ||
==기준경비율 적용 방법== | ==기준경비율 적용 방법== | ||
아래의 방법 중 적은 금액 | 아래의 방법 중 적은 금액 | ||
#'''수입금액 - (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) - 주요경비''' | # '''수입금액 - (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) - 주요경비''' | ||
#'''수입금액 - (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) x 배율''' | # '''{수입금액 - (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) x 배율''' | ||
==기준경비율 확인== | == 기준경비율 확인 == | ||
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청 고시 통해서 확인 가능 | 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청 고시 통해서 확인 가능 | ||
===홈택스에 조회=== | ===홈택스에 조회===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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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} | |} | ||
==같이 보기== | == 같이 보기 == | ||
*[[경비율]] | * [[경비율]] | ||
*[[단순경비율]] | * [[단순경비율]] |